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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류와 자격요건 확인방법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청년 월세 신청하려 이곳저곳 오랫동안 찾아 헤매다.
복지로 상담을 통해 갖춰야 할 서류를 알게 되어 정리해봅니다.

1년간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이 된다고 하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는 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니 구비서류를 미리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1. 월세 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 자날 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5. 월세 증빙서류(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체내역)
신규 계약자의 경우 1개월분의 이체 내역만 첨부하여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6. 통장사본
7.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부, 모) 3통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걸로 한 통
아버지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어머니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한통 이렇게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아래 링크된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 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 22.8월 신청 시 → ’ 22.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국토교통부-보도자료 내용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입력 화면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teu/app/twat/twatb/twatbz/TWAT53035E

www.bokjiro.go.kr


보도자료 (molit.go.kr)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www.molit.go.kr